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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 구조, 안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내 돈 받아야 하는데, 소송하면 얼마나 들까요?"
막연히 겁나지만, 알고 보면 계산 가능한 금액입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전체 흐름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민사소송 비용, 총 3가지로 나뉩니다
항목 | 설명 |
인지대 |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돈 (소가에 따라 다름) |
송달료 |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비용 |
변호사 비용 |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
💰 1. 인지대: 청구 금액에 비례
예: 1,000만 원 청구 → 인지대 약 35,000원
예: 5,000만 원 청구 → 인지대 약 162,000원
→ 법원에서 **'소가표 기준표'**로 고지, 전자소송 시 자동 계산됨
→ 인지대는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
💌 2. 송달료: 기본 8회분 선납
건당 약 3,400원 x 8회 = 27,200원 선납
→ 상대방 주소지로 문서 보낼 때마다 차감
→ 부족하면 추납 요구, 남으면 돌려줌
🧑⚖️ 3. 변호사 비용: 천차만별
소송 종류 | 일반적 비용 범위 |
단순 대여금 청구 | 100만~300만 원 |
상속/부동산 | 300만~1,000만 원 이상 |
복잡한 손해배상 | 500만 원 이상 |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하지만,
준비서면·증거정리·기일 대응 등에서 어려움 발생 가능성 큼
⚠️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음
(※ "소송비용확정신청" 필요)
📎 그 외 추가 비용은?
- 감정료 (의료감정 등 필요 시): 수십만~수백만 원
- 공증비용: 약 5~10만 원
- 집행비용 (승소 후 강제집행 시): 송달료 외 추가 발생
💡 팁: 전자소송 활용 시 일부 비용 절감
- 인지대 소폭 할인
- 서류 출력·복사비 없음
-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 (https://ecfs.scourt.go.kr)
💬 마무리 요약
“이 돈 받자고 소송까지 가야 해?”
결정은 결국 비용 대비 실익 계산입니다.
소송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승소율과 감정 소모는 변수.
냉정하게 따져보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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