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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금 받고 계약 취소됐을 때,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헷갈린다면 꼭 읽어야 할 글
“계약금 줬다가 갑자기 계약이 파기됐는데, 이 돈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받은 계약금, 그냥 써도 되나요?”
계약금 반환 문제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파기 상황별로 계약금 반환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법 기준과 실제 판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금, 단순한 예약금이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의2에 따라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계약 체결의 증거금
- 계약 이행 보증금
- 해제금 (계약 해지 시 기준금)
즉, 단순한 예약 의미를 넘어서
해제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실질적 약속금’이라는 것.
📌 계약금 반환 여부 – 상황별 정리
💼 [1]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 대상
💼 [2] 내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계약금 포기해야 함
→ 계약 상대가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됨
💼 [3] 쌍방 합의로 계약 취소한 경우
→ 계약금 반환해야 함
→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금은 상호 반환
💼 [4] 과실로 계약이 이행 불가하게 된 경우
→ 귀책 사유 있는 쪽이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 행사 기한은
계약 이행 전까지, 상대방의 계약 이행이 개시되기 전이어야 함
🧾 실무 팁: 계약서에 계약금 조항 꼭 명시하세요
항목 | 예시 문구 |
계약금 금액 | 계약 체결 시 100만 원 지급 |
해지 시 처리 방식 | "계약금은 해제금으로 간주하며, 파기 시 반환 불가" 명시 |
→ 문구 없으면 분쟁 시 법정 해석 기준 따라가야 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파기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
- ‘일방적인 마음 변경’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서에 반환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기준 적용됨
💬 마무리 요약
계약금은 ‘예약’이 아니라,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내가 파기하면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쓰고, 파기 시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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