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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이기면 돈 받고 지면 끝일까요?
패소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실제로 나가는 비용까지 낱낱이 정리합니다
“진실은 밝혀야죠. 돈보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 패소하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패소하면 단순히 못 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패소 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 금액 예시,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민사소송 패소 시, 어떤 비용을 내야 하나요?
항목 | 설명 |
인지대 | 원고가 냈던 소 제기 비용 → 패소하면 상대가 낸 것도 내가 부담 |
송달료 | 서류 발송 우편비 → 기본 수만 원~수십만 원 |
변호사 비용 |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중 일부를 ‘패소자 부담’으로 청구 가능 |
감정비·집행비 | 필요 시 발생한 기타 소송 비용도 부담 대상 |
📎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패소자에게 부과
💰 실제 예시 –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인지대: 약 76,000원
- 송달료: 약 40,000원
- 상대 변호사비용 일부: 약 500,000원 (판례상 인정 범위 내)
- 총 부담액: 약 60~70만 원 이상 발생 가능
패소한 쪽이 소액이라도 청구했다면 ‘원고 패소자’ 기준으로 전액 부담하는 사례도 많음
✋ 패소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 반드시 필요
- “어차피 질 건데, 한 번 해보자” → 금전 손해만 남음
- 억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법리 판단 없이 감정소송은 위험
- 전문가 상담을 거치고, 승소 가능성 50% 미만이면 재고 필요
🧾 비용 감경 또는 회피 팁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인지대·소송비용 저렴
- 전자소송 활용 시 일부 인지대 할인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소송비 확정 후)
⚠️ 주의사항
- 패소한 뒤 항소해도 1심 비용은 여전히 남음
- 소송비용확정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 제기 필요
- 합의로 종결되면 비용 부담 조정 가능 → 합의서에 명시
💬 마무리 요약
민사소송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패소 + 비용폭탄’이 돌아옵니다.
이길 확신이 없다면,
“진심”보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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