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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로 받는 방법 A to Z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월급·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막막한 마음에 포기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산 기업만 체당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도산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소액’이라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 후 2년 이내일 것
-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발생한 임금일 것
-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정판결’이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즉, 노동부 신고 후 진정 처리 → 체불금 확인서 발급까지 받아야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대 지급액 |
임금 | 400만 원 이하 |
퇴직금 | 300만 원 이하 |
총합 | 최대 70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사업장 규모나 체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 소명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 확정 판결 확보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 주의: 진정 없이 곧바로 공단에 신청해도 접수 불가!
반드시 노동부 진정을 통한 확인서 또는 판결문 확보 필요.
⚠️ 주의사항
- 사직 후 2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 불가
-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됨
- 개인사업자/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서류 확보 어려우니,
진정 당시 모든 기록(카톡,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 마무리 요약
"퇴직했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 노동부 진정 → 체불확인서 확보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 최대 7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
퇴직 후 체불임금에 속앓이 중이셨다면,
이 제도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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