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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면 배상도 같이 받는 줄 알았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결정적 차이, 돈 받고 싶다면 따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했어요. 그럼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 아니요.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고소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그리고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형사와 민사, 완전히 다르다
구분 | 형사사건 | 민사사건 |
주체 | 국가(검찰) vs 피의자 | 피해자 vs 가해자(당사자 간 다툼) |
목적 | 처벌 (벌금, 징역 등) | 손해배상 (금전/물건 반환 등) |
절차시작 | 고소·고발 → 수사기관 개입 | 본인이 직접 소송 제기해야 함 |
결과 | 유죄 판결 시 처벌 | 승소 시 배상금 확보 가능 |
📌 형사고소만 하면 생기는 오해
❌ “형사 유죄 판결 나면 돈도 따라온다?”
→ X: 형사 유죄는 처벌만 확정될 뿐, 손해배상은 별개
❌ “고소하면서 배상금도 청구했다”
→ 형사 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은 가능하지만,
→ 실제 법적 배상 명령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 손해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도 같이 가야 한다
예시: 사기 피해자 A씨
- 형사고소 → 피의자 유죄 → 징역형 확정
- BUT… 돈은 못 돌려받음
- 민사소송 별도로 제기 → 판결 후 압류·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은 이렇게 제기함
- 손해 발생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내역 등)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소송 진행 → 판결 → 집행 단계까지 이어가야 실질 배상 가능
💡 형사 확정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됨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 민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을 줄이고 손해배상 판단에 집중 가능
→ 시간·비용 절감 효과 있음
⚠️ 주의사항
- 형사고소만으로는 배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 합의금은 임의적, 법적 배상은 별도 소송 필요
- 소멸시효 다가올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병행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
💬 마무리 요약
형사고소는 ‘처벌’만 다룰 뿐, ‘배상’은 안 해줍니다.
돈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소장도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법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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